컨텐츠 시작

소식/자료

공지사항

제25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관리자 hit 1481 date 2018-05-28

25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25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금종해 회원 (고등과학원 수학부)

    

2. 투표에 대한 일반사항

  1) 투표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합니다.

  2) 선거권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선택한 투표방법으로만 투표합니다.

     2018525() 정오까지 전자투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우편투표로 회장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전자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께는 전자투표 방법과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201864()e-mail로 발송합니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께는 투표용지, 회신용 봉투,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20186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입후보자의 이력서와 소견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3. 투표기간

  1) 투표개시일 : 201864()

  2) 투표마감일 : 2018626()

      (전자투표는 201862618시에 투표 종료하며, 우편투표는 우편소인 기준입니다.)

    

4. 개표 일정

  1) 일시 및 장소 : 201873() 오후 2, 대한수학회 회의실

  2)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2(입후보자 포함 가능) 이내의 참관인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자는 개표일 1일전인 201872()까지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인 2018413()부터 투표마감일인 2018626()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2항의 소견발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 2차례(2018528(), 201861()) 소견서 요약본을 e-mail로 발송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3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 학술활동으로 인하여 기관을 방문할 경우 학술활동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한 이력서, 소견서를 보낸다. 전자투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력서, 소견서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할 수 있다.

  5)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 동일한 사안의 2회 위반시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6. 선거 관련 규정(정관세칙 제 23조 발췌)

  1) 투표자가 전체 투표권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고 해당 선거 관리위원회가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성/반대를 기표하는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면 당선자로 한다.

  3)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4) 결선투표와 재선거도 우편 및 전자투표로 한다.

  5) 결선투표와 재선거에서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붙임 :

금종해 후보 이력서 및 소견서 : [pdf]

    

2018528

    

    

25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계영희, 김경수, 박희철, 정영복, 조홍래, 권순학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검색